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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7고단814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0. 18. 01: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B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C의 지시를 받고 D이 놓고 간 대마 약 10g이 담겨 있는 종이박스를 수취한 다음 E을 통해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 E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횟수가 1회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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