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스마트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하이데어’를 통해 알게 된 C과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XLR-11, 이하 ‘XLR-11’이라 한다)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밀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3. 6. 초순경 미국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XLR-11 약 260그램을 국제특송 우편물을 통해 피고인에게 발송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우체국에서 택배기사를 통해 위 XLR-11이 은닉된 국제특송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XLR-11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중순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D, E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XLR-11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XLR-11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하순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D, E, F, G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XLR-11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XLR-11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하순 20: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익대학교 입구 부근 노상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H에게 XLR-11 약 5그램을 건네주어 XLR-11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24. 21: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해밀턴 호텔 옆 골목길에서 E에게 16만 원을 건네주고 XLR-11 약 2그램을 건네받아 XLR-11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2. 24. 22: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D의 친구 원룸에서 D, J과 함께 페트병으로 만든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XLR-11 불상량을 태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XLR-11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