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 2, 3, 5, 6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에, 범죄사실 제4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 부근 불상의 상호의 카페에서 일명 E에게 대금 200만 원을 주고 대마 25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가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대금 200만 원을 주고 대마 25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2. 8. 1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뒷골목에서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H에게 대금 60만 원을 받고 대마 4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H에게 대금 100만 원을 받고 대마 6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H에게 대금 55만 원을 받고 대마 4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1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H에게 대금 36만 원을 받고 대마 2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25.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H에게 대금 105만 원을 받고 대마 6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9. 3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