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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080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가) 원고는 피고 C에게, 2014. 4. 23.부터 2014. 12. 18.까지 기간 동안 합계 3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5. 1.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2015년 1월분까지의 이자 및 2015년 2월분 이자의 일부를 변제받았으나, 대여금의 원금 전액과 2015년 2월분 이자의 일부 및 2015년 3월분 이후의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 외에도 2013. 10. 28. C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4. 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매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은 원래 피고 C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3. 2.자 매매를 원인(거래가액 230,000,000원)으로 하여 2015. 3. 4.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5. 3. 4. 접수 제47377호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또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를 비롯한 피고 C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 C가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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