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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3 2018구합502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5. B에게 30,000,000원을 월 2.5%의 이율로 대여하고, 2015. 2. 4.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C)에서 배당금 39,375,000원(원금 30,000,000원, 이자 9,375,000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4. 9. D에게 30,000,000원을 월 2.5%의 이율로 대여하고, 2015. 4. 22. 부동산강매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에서 배당금 42,435,483원(원금 30,000,000원, 이자 12,435,483원)을 수령하였다.

나. 이외에도 원고는 2015년경 F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면서 합계 55,00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는데, 연말정산 후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위 가.

항에서 본 배당금 중 이자 부분의 합계액 21,810,483원(= 9,375,000원 12,435,483원)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5.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7,082,9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6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3. 2. 15.부터 2014. 1. 2.까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10회에 걸쳐 합계 535,000,000원을 연 30% 내지 36%의 고율의 이율로 대여하였다. 당시 원고는 대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나, 대여 금액, 횟수, 기간, 이율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5년경 금전대여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원고의 대여원금은 535,000,000원이나, 원고는 결국 이 사건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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