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7 2020가합38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70,218,579원 및 그 중 730,000,000원에 대한 2020. 1. 3.부터 2020. 4. 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80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분배금으로 위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돈을 12개월 분할하여 지급하며, 투자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하면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8.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8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2018. 9. 1. 피고와 갑 제3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무자란에 ‘C’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상호이고, 위 계약의 채무자가 피고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800,000,000원을 이자 연 5%(매월 말일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기로 함), 변제기 2020. 8. 31.로 정하여 대여하되, 피고가 2월분 이상 이자의 지급을 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최고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원리금을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12. 31.까지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

마. 한편, 피고는 2020. 1. 2. 위 대여금 원금 중 40,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고, 2020. 7. 2. 위 대여금 원금 중 30,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 이후 2월분 이상 이자의 지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계약의 변제기도 이미 도래하였다. ,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