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6.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과 2009년경부터 금전거래를 해오다가 2015. 3. 24. 원고가 그 동안 피고 B에게 대여한 돈의 원금을 75,000,000원으로 정산하고 이자를 월 2.5%로 정한 사실, 피고 B은 위 대여금 75,000,000원에 대한 월 2.5% 이자 1,875,000원 중 1,800,000원을 피고 B이 계주로 있는 계에 가입한 원고의 계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고 2015. 3. 25. 원고에게 나머지 이자 75,000원(= 1,875,000원 - 1,8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2015. 3. 24. 7,000,000원, 같은 달 30. 3,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총 대여금 원금이 85,000,000원이 되자 피고 B은 위 대여금 85,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2015. 4. 28. 원고에게 325,000원(= 75,000원 추가 대여금 10,000,000원에 대한 월 2.5% 이자 25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5. 5. 27.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총 대여금 원금이 95,000,000원이 되자 피고 B은 위 대여금 95,000,000원에 대한 이자 등으로 2015. 5. 27. 원고에게 625,000원(= 75,000원 추가 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한 월 2.5% 이자 500,000원 등)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5. 5. 28. 피고 B에게 5,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총 대여금 원금이 100,000,000원이 되자 피고 B은 위 대여금 합계 100,000,000원에 대한 월 2.5% 이자 2,500,000원 중 1,800,000원을 원고의 계금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7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2015. 8. 26.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 B이 2015. 9. 10.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는 2015. 9. 18. 피고 B에게 추가로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