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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30 2018노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T를 비롯한 23명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에 관한 공소는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E을 비롯한 4명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과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2018. 1. 10. 원심판결에 전부 불복한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 이유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 한다)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경 이천에서 음성으로 공장을 신축 및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장 준공과 일부 설비 완공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으로 사업이 점점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인력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주식회사 GS 리 테일( 이하, ‘ 지에 스리 테일’ 이라 한다 )로부터 받을 판매대금 등으로 피해자에게 도급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예상치 못한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들에 다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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