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의약품의 제조,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무역업, 의약 및 생명과학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독일 소재 의약품 제조업체인 비오신과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여 비오신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셀레늄(Selenium)을 주성분으로 하는 셀레나제 T 프로 주사액(약품명 : Selenase T pro Injectione. 이하, T 프로 주사액), 셀레나제 100 프로 주사액(약품명 : Selenase 100 pro Injectione. 이하, 100 프로 주사액), 셀레나제 100 경구액제(약품명 : Selenase 100 per oral. 이하, 100 경구액제), 셀렌 큐 메가(약품명 : Selen Q mega), 셀렌 큐 정제(약품명 : Selen Q) 등 5개의 약품(이하, 이 사건 각 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에 대하여 국내 독점수입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2008. 7.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약품에 관하여 원고를 ‘갑’, 피고를 ‘을’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품 공급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 그 후 피고가 비오신에게 이 사건 각 약품을 주문하여 국내로 운송받기까지 약 5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는 희망하는 입고일로부터 5개월 이전에 피고에게 공급 요청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2. 11.경부터 원고와 사이에 2013년도에 이 사건 각 약품의 공급가액을 5% 인상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연장하는 안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2012. 12. 18. 및 2013. 1. 10. 미팅을 갖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약품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에게 판매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협의가 결렬되자, 2013.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은 연장되지 아니하고 2013. 7. 31.자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 21.부터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