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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0 2018고정15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축산 농가를 운영하고, 2015. 12. 1. 경부터 인터넷 ‘C’ 밴드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 경 D으로부터 무상으로 공급 받은 동물 약품( 나 노 멕 틴 주사액, 구충제) 2 병을 ‘C’ 밴드에 가입한 회원 E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밴드 회원들에게 동물 약품 52 병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동물 약품을 공급한 D에 대한), 수사보고( 축산 농가 전화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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