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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14 2017노4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 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의료법인 D 의료재단( 이하 ‘D 의료재단’ 이라고만 한다) 의 이사장으로서 E 병원을 운영한 피고인은 2013. 6. 경 H과 2년 동안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공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3억 원을 보증금, 즉 병원 입장에서 약품의 정상 공급을 담보하고 약품업체에서는 독점적 공급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약품 거래가 중단되면 병원에서 약품업체에 반환하는 자금으로 받았고, 2013. 9. 경 8,000만 원을 리베이트 선수금, 즉 병원에서 마진이 많은 약품을 사용하면 약품업체로부터 월 공급 액의 15%를 리베이트로 받되, 선금을 미리 받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금액을 공제하기 위한 자금으로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5. 말경 약품 도매 상인 피해 자로부터 더 유리한 조건으로 약품을 공급 받기로 하고, 2014. 6. 13. 리베이트 선수금으로 H보다 많은 2억 원( 이하 ‘1 차 금원’ 이라고 한다) 을 받으면서, 다만 H 과의 거래 종료를 위한 유예기간 동안인 2014. 7. 14. 200만 원, 2014. 8. 13.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이자로 지급하였고, 2014. 8. 29. 약품 거래 보증금으로 3억 원( 이하 ‘2 차 금원’ 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②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3개월 분의 E 병원 약품사용 리스트 등을 받아 보고 병원 전반을 둘러보며 운영 상태를 확인한 점, 피고인이 1, 2차 금원을 받을 당시 적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등 D 의료재단의 재정상황에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았고 다만 기존에 발생한 적자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피해자도 그런 상황을 알았던 점, D 의료재단이 2014. 9. 16. 회생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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