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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23 2014고단892 (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9. 00:4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다음 깨진 보도블럭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9. 0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G에게 “왜 반말을 하냐, 씨발놈아”라고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G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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