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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5 2015고단4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9. 02:3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의를 받자, ‘술집하고 짰나, 니 이름이 뭐꼬,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에 의해 휴대폰 촬영을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과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9. 02:40경 거제시 C에 있는 거제경찰서 E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상황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한 질의를 받게 되자 ‘왜 피해자를 잡아 와서 범인 취급을 하느냐, 이 새끼가’라며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G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무거운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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