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3. 3. 00:12경 경남 거제시 C건물 앞에서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승차 인원 초과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의 보닛 및 사이드미러를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49세)가 위 D의 멱살을 흔드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3. 00: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가라"고 욕설하면서 위 G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왼손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팔을 G의 얼굴 쪽으로 휘둘러 그의 안경을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민원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