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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6 2015고단9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04:40경 거제시 B에 있는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C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귀가를 종용하자 위 주거지 밖으로 나온 후 귀가를 거부하며 위 E에게 “니가 뭔데 집에 가라고 하느냐, 나랑 한번 해볼래.”라고 말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동인의 팔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오랜 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그렇게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988년 집행유예를 제외하고는 중한 전과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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