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00:55경 거제시 B상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거제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이 푸드 트럭에서 오뎅을 먹은 후 계산을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너 밤거리 조심해라, 그렇게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D 1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 참고(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개별 형량범위를 양형에 참고 함)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