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2 2013고단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1. 1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2013고단233』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4. 02:45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남구미대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24. 02:4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남구미대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임은동 성안합섬 방면에서 칠곡 석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SM5 승용차 뒷 범퍼 등을 수리비 2,556,1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