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2 2013고단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2013고단233』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4. 02:45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남구미대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24. 02:4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남구미대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임은동 성안합섬 방면에서 칠곡 석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SM5 승용차 뒷 범퍼 등을 수리비 2,556,1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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