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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23 2014가단1992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45,656,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6. 1.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으로부터 미등기상태에 있던 김포시 D 제507동 제8층 제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계약금 11,000,000원: 계약시 지불, 잔금 109,000,000원: 2010. 7. 6. 지급) 임대차기간 2010. 7. 6.(인도일)부터 2012. 7. 5.까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2. 현재 미등기 상태이며 임차인은 임대인 등기하고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전입신고하기로 함

3. 대출금은 원금기준 160,000,000원을 남기기로 한다.

피고 B은 2010. 7.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본인이 입주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본인 가족 이외의 타인을 주소지에 전입시키는 행위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0. 7. 6.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아직 미등기상태에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이하 ‘이 사건 전입신고’라고 한다)를 마쳤다.

2010. 8. 12. 피고 B은 농협 대출금으로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농협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8,000,000원, 채무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농협은 이 사건 전입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채무자인 피고 B과 중개인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농협이 1순위 근저당권자가 될 수 있도록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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