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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006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소외 D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인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은 2013년 4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하였고, 원고는 2016. 4.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기 주택은 LH의 공공임대아파트로 LH에 전대 동의를 받아야 하나 못 받은 상태로 쌍방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의 계약임 임차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2.경에는 보증금 증액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 B의 처 소외 G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책임지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1. 27. 3,000만 원 중 일부인 1,350만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6. 15.경 소외 D에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소외 D과 원고 등에게 명도 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가 전대하지 못하는 임대주택임을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1,3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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