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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4 2014가단34498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8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43,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오산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LH공사가 분양한 공공임대아파트인데, 피고 B은 2011. 3.경 LH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 가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G이 피고 B에게 “장애인 특별임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 받아두면 나중에 아파트를 매각하여 이익을 챙겨주겠다.”고 하며 피고 B 명의를 빌려 체결한 것으로서 G이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모든 일을 처리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지도 않았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은 G, H, 피고 D를 거쳐 피고 C에게 양도되었다.

나. 원고는 2012. 9. 초경 오산시 E 아파트 단지로 이사하기 위하여 피고 D가 일하고 있는 I부동산으로 찾아 갔고, 피고 D는 원고에게 J부동산을 소개하여 주었다.

다. (1) 피고 C은 2012. 9. 5. J부동산에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B,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기간 2012. 9. 22.부터 2014. 9. 21.까지로 된 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 C은 피고 B의 인감도장, LH공사와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피고 B 명의의 K은행 통장 및 주민등록증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① 이 사건 아파트는 LH공사의 공공임대아파트로 LH공사로부터 전대동의를 받아야 하나 못 받은 상태로 쌍방이 이를 인지한 상태의 계약임, ② 임차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할 수 없다,

③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속어음 공증하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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