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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09 2014가단175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에게,

가.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나 1 내지 9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여수시장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원고 신한카드’)는 B과 사이에 2011. 12. 16.경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9. 10. 현재 B에 대하여 11,264,501원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이 있다.

원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원고 현대캐피탈’)는 2013. 4. 25. B과 사이에 이자율 18.99%, 연체이자율 30.99%로 정하여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B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2014. 9. 5. 현재 25,163,039원의 대출원리금(원금 23,973,022원) 채권이 있다.

B은 피고와 1987. 4. 13.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었으나, 2014. 8. 26. 협의이혼 하였다.

B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5. 23.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 명의 부동산은 시가 105,000,000원의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하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들과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KB국민카드, 우리카드, 외환카드, 제이티캐피탈, SBI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177,543,000원(갑나1, 5호증의 원금기준)과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5,709,522원 합계 243,252,522원으로 채무 초과 상태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 B이 피고와 통정하여 이 사건 증여를 하였거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고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재산분할로 양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으므로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가액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구한다.

피고 : ①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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