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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0 2014나296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21.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보증금 8,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채권적 전세, 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광원공인중개사사무소(다음부터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의 중개인, 피고 B은 C의 중개인으로 각 위 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분양권(미등기)상태의 임대차계약이고”, “현 시설물의 융자는 분양가(254,800,000원) 대비 60% 받을 예정이고, 임차인 전입신고 시까지 유지하기로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로 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 회사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융자(담보대출)는 대출 원금을 말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대출 원금의 120 내지 130%로 정하여진다

거나,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가 실행되어 매각금액이 저가로 정하여지는 경우 보증금 중 상당부분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계약 당일 900만 원, 2010. 8. 31. 7,600만 원을 C에게 송금 또는 무통장입금 하는 방법으로 위 보증금의 지급을 마쳤고, 2010. 9. 13.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 뒷면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C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87,2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9363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같은 날 영남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6,270,43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0. 10. 11.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575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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