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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15 2019고단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23. 04: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점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D(21세)가 손바닥으로 피고인 A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몸을 잡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뒷목 부위를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뒷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측 관절돌기하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112신고 관련)-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혐의자들 관련)-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수사보고(F CCTV 및 영상사진 및 저장 CD 첨부)-F CCTV 영상 사진-F CCTV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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