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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10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3. 03: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A(50세)과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부위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지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48세)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등 부위의 긁힌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혐의자들 사진, 현장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 점, 피고인들이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경미한 상해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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