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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8 2015고합15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아산시 D 소재 E 이전 공사현장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F(63세)은 같은 숙소를 사용하며 함께 일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01:40경 아산시 G건물 301호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모기를 잡기 위한 살충제를 못 뿌리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작업용 전지가위(총 길이 19cm , 날 길이 6.5cm )로 피해자의 머리 및 안면 부위를 수회 찍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던 중 위 G건물 204호에서 잠을 자던 직장동료인 팀장 H이 3층에서 쿵쾅거리며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나타나 이를 말렸다.

피고인은 위 H의 제지 후 얼굴에 묻은 피를 씻고 병원에 가려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를 씻어내기 위해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밀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등과 뒷목 부위를 마구 때려 화장실로 밀어 넣은 후에도 피해자의 등과 뒷목 부위를 계속하여 때리고, 화장실을 나오려는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밀어 그대로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각 사실조회회보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및 채증사진

1.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상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검거보고,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수사보고(부검의 소견), 수사보고(검거 당시 피의자 착의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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