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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97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3. 6. 초순 16:00 경 전 북 완주군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창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중순 16:00 경 위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창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현금 15,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 4. 23:00 경 위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 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안방 문고리를 끊어 손괴하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현금 17,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행 당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절도죄 및 주거 침입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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