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02:4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셔터를 시정해 놓은 자물쇠를 자르고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담배 8 보루와 그 곳 금고에 있는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절단기)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3.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 범위: 징역 8월 ~1 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