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5940 (2011.10.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257 (2011.04.12)
제목
일시적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에 관한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요지
일시적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에 관한 비과세 특례 요건인 '주택이 완성된 때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 양도요건'과 '2년 이내 이사 및 1년 이상 거주 요건'의 주택완성일이라 함은 사용승인일로 봄이 상당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후 기존주택 양도, 2년 후 이사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2011누4142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28. 선고 2011구단15940 판결
변론종결
2012. 5. 29.
판결선고
2012. 7.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항과 같이 고치거나 3.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지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20행부터 제4면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의 ① 주장 관련
가)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일시적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에 관한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유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제1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제2호).
나) 위 제1호는, 조합원입주권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요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세대전원'의 이사 및 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라도 위 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를 비롯한 세대구성원은 이 사건 제2주택이 완성된 때(사용승인일인 2007. 11. 30.)로부터 2년이 지난 2010. 4. 16.(주민등록상 전입신고일은 2010. 7. 16.)에서야 이 사건 제2주택에 이사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것이어서(이 사건 제2주택의 완성일을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7. 12. 27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위 제1호 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
다) 뿐만 아니라, 위 제2호에 의하면,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는 조합원입주권의 대상인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데, 이때 주택의 완성일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관할 관청이 그 사용승인을 함으로써 그 주택의 소유권자가 당해 주택을 사실상, 법률상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인 사용승인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의 완성일은 그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일임을 전제로 이 사건 제2주택의 완성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의 사실적 사항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인 등기부의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등기 여부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이 사건 제2주택의 완성 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제2주택은 조합원인 원고가 아니라 재건축조합이 건설한 것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즉 사용승인일을 이 사건 제2주택의 완성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제162조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와 양도 시기를 규정한 것으로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에 관하여 규정한 제156조의2 제4항의 적용과는 무관하고, 제156조의2 제4항에서 '주택의 완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개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장과 판단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일로 보더라도, 원고는 세법에 관한 지식 부족으로 이 사건 제2주택의 완성일로부터 2년의 기간을 불과 24일 정도 초과하여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에도 반하고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주택이 완성된 때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의 양도'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제2호)뿐만 아니라 '주택이 완성된 때로부터 2년 이내의 이사 및 1년 이상의 거주1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부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없었고,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비과세는 모두 기속행위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피고에게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이 조세정의에 반한다거나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