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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22 2017고단7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20:29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무안 경찰서 쪽에서 함평군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한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F( 여, 51세) 의 G 마 티 즈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의 상해를, 위 마 티 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78세) 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 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여, 70세) 로 하여금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제 1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 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 여, 69세) 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 흉 등’ 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 여, 58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량속도)

1. 교통사고 보고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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