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학교법인 경명학숙(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대구직할시 북구청장
변론종결
1986. 1. 31.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도 2기분 추징재산세 금 2,939,630원, 동 방위세금 587,920원, 1983.년도 2기분 추징재산세 금 3,627,340원, 동 방위세 금 725,440원 및 1984.년도 2기분 추징재산세 금 4,104,500원, 동 방위세 금 820,9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2, 3, 을제1호증의 1 내지 을제4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구 북구 칠성동 1가 89. 같은동 90의 1. 같은동 95의 5. 같은동 96의 1. 대지 합계 244.5평(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고, 이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은 원고의 2층, 3층은 소외 박우석의 각 소유인데, 소외 박우석이 1982. 4. 24.부터 이사건 건물 3층에서 고급오락장인 카바레 영업을 하여 왔는데도 그 부속 토지인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상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왔다하여 피고가 1984. 10. 11.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 및 같은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이사건 토지 중 고급오락장에 사용된 토지를 그 비율로 산출하여 별지세액계산서와 같이 1982.년도 2기분 추징재산세 금 2,939,630원, 동 방위세 금 587,920원, 1983.년 2기분 추징재산세 금 3,627,340원, 동 방위세 금 725,440원 및 1984.년 2기분 추징재산세 금 4,104,500원, 동 방위세 금 820,900원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김홍주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이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고급오락장인 카바레 영업을 하고 있는 이사건 건물 3층은 소외 박우석의 소유로서 각기 그 소유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소외 박우석이 자기의 소유인 이사건 건물 3층에서 카바레를 경영한다 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고 하므로 보건대, 구지방세법(1981. 12. 31. 법률제3488호) 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 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의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8호 에서 카바레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제공된 토지인 이상 그 지상건물과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소유의 이사건 토지는 소외 박우석이 이사건 건물 3층에 고급 오락장인 카바레를 경영하기 시작한 1982. 4. 24.부터 그 안분비율만큼 중과세 대상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 위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6. 2. 21.
[별지생략(세액산출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