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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11. 25. 선고 85나1867 제16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5(4),58]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5조 소정의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등에 대한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인지 여부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5조 가 국가나 공공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며,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국가나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국가나 공공단체가 계약의 체결이나 금원의 현실적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됨에 불과하고, 그러한 증명서등의 제출이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1980.6.24. 선고 80다622 판결 (요추Ⅱ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1)203면 카12447 집 28②민57 공 638호12958)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605,872원 및 이에 대한 1984.8.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위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소외 신동양건설주식회사(이하, 신동양건설 이라고만 한다)가 피고와 사이에 1982.12.20. 군산 나운아파트 제2공구 건설공사(이하, 군산공사라고만 한다)를 공사금 1,990,678,135원에 1982.12.29. 창원 용지아파트 제3공구 건설공사(이하, 창원공사라고만 한다)를 공사금 1,991,230,000원에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하던 중 위 공사로 인하여 받게될 공사금 미확정채권으로서 군사공사에 관한 것은 1983.1.21.에 창원공사에 관한 것은 같은해 2.1.에 각 원고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 피고는 위 군산공사에 관한 공사금채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해 1.21.에, 창원공사에 관한 것에 대하여는 그해 2.7에 각 그 채권양도를 승락하였고, 원고는 위 각 채권양도승락서를 소지하고 있다가 1983.10.11. 각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그 후 위 창원공사에 대하여는 1983.10.14.에, 군산공사에 대하여는 같은해 11.3.에 각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가 신동양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금은 창원공사에 대한 것으로 금 45,977,232원, 군산공사에 대한 것으로 금 21,628,640원이 각 확정되어 합계 금 67,605,872원이 남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첫째로, 원고가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신동양건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후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 가압류 및 체납처분 등이 경합하여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채권압류 및 가압류 등이 경합된 것으로 판단하여 1983.12.8.과 1984.1.9. 2회에 걸쳐 위 공사대금채권을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바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면하였다고 다투므로 살펴보건대, 위에서 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는 1983.10.14. 신동양건설의 채권자들인 소외 주식회사 금속센타와 풍산금속공업주식회사에 의해 청구금액을 36,950,000원과 금 57,668,738원으로 하여 각 가압류가 되었고, 같은날 국가기관인 동부산세무서장이 신동양건설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으로 위 창원공사 공사금에 대하여는 금 1,149,907,000원을, 군산공사 공사금에 대하여는 금 559,241,566원을 각 압류하였으며, 신동양건설은 1983.10.11. 위 창원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소외 김용철, 김병석, 유용식 등 3인에게 양도한 다음 같은달 20일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군산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역시 1983.10.21. 소외 김용철, 김병석, 유용식, 박춘득 등 4인에게 양도한 다음 같은달 31일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한 사실, 신동양건설은 그 밖에도 위 각 공사금채권을 그때쯤 소외 동국제강주식회사에 다시 양도하였고, 또 위 군산공사의 공사금채권에 대하여는 소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신동양건설의 전화요금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그 공사금을 압류한 사실, 이와1 같이 채권양도, 가압류 및 체납처분등이 경합하자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의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1983.12.8.에 부산지방법원 83년 금제 14964호로 위 창원공사의 공사금 45,977,232원을, 1984.1.9.에 같은법원 84년 금제 226호로 군산공사의 공사금 21,628,640원을 각 위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한 위의 각 공탁이 유효한 변제공탁이 되기 위하여는 민법 제487조 가 정하는 바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탁법공탁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을 하게 된 법령조항등을 기재한 공탁서를 제출하고 공탁공무원이 그 취지에 따른 수탁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앞서 본 다툼없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된 것으로 오인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고 그것이 공탁공무원에 위해 수리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니 위 공탁이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지는 못한다 하겠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피고는 다시 피고가 원고가 신동양건설 사이의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장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양도인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경우 피고는 채권양도, 양수인의 동의없이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대하여 양도, 양수인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는데, 위 채권양도가 있은 후 국가기관인 동부산세무서장이 신동양건설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미확정채권양도승인원 및 승인), 제2호증의 1(미확정채권양도승인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신동양건설 사이의 위 각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위 피고주장과 같은 내용의 조건을 붙여 채권양도승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조건의 취지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등에 의해 위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고 나아가 실제로 피고가 위 공사금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급한 경우에 이를 가지고 채권양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할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권압류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양수인에 대해 공사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고, 한편 피고가 위 공사대금에서 동부산세무서장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등을 실제로 지급함이 없이 공사대금 모두에 대하여 이를 법원에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피고는 끝으로 원고가 국세징수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인, 양수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 공사금의 지급을 거절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3조 , 제4조 제1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완납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 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대금을 지급받을 당초의 계약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과 양수인의 쌍방이 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는 위 규정들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부관리기관임을 알 수 있으나 위 법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며,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국가나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국가나 공공단체가 계약의 체결이나 금원의 현실적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됨에 불과하고, 그러한 증명서등의 제출이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622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금 67,605,87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 뒤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4.8.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변동걸 하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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