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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22 판결
[양수금][집28(2)민,57;공1980.8.15.(638),12958]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등 서류의 제출이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가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며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위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불응하면 계약의 체결이나 금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위 증명서등의 제출이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문홍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며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국가로부터 위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불응하면 계약의 체결이나 금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됨에 불과하고 위 증명서 등의 제출이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 에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판시 금원의 지급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고 심리미진 기타의 잘못은 없다.

원심은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취하하였음을 밝히고 있고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판시하였음은 당연하고 아무 위법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양병호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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