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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8가단13801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G이 2018. 9. 13. 의정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5005호로 공탁한 10,280,00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7. 7. 31.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장래 발생하게 될 매출채권 및 정산금 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대리할 수 있으며,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 위임장의 공란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13.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권 잔액이 110,648,300원에 이르자 G에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확정일자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통지위임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018. 6. 14.자 피고 회사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2018. 8. 14. 위 문서가 G에 송달되었다

(이하 ‘1차 채권양도 통지’라 한다). 그런데 G에서 위 부속서류에 작성일자가 공란임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자, 원고는 채권양도통지서의 작성일자란에 ‘2018. 8. 13.’, 채권양도통지위임장과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각 작성일자란과 위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의 범위 란에 각각 ‘2017. 7. 31.’이라고 적어 넣어 이를 첨부하여 재차 확정일자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2018. 8. 21. 위 문서가 G에 송달되었다

(이하 ‘2차 채권양도 통지’라 한다). 그러나 G에서 재차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중 피담보채무의 기준일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자, 원고는 '2018. 7. 11.'로 이를 정정한 뒤 확정일자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2018. 8. 28. G에 그 문서가 송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 회사의 임금채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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