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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 05. 13. 선고 2007가단110128 판결
공탁금 출급청구권자 확인[국패]
제목

공탁금 출급청구권자 확인

요지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동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혹은 압류한 채권자들은 이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군이 2006. 4. 13. ○○지방법원 2006년 금제○○○○호로 공탁한 돈 132,642,356원 중 6,440만 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전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1. 8. 9 ○○군으로부터 ○○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고 그 대금 중 지체상금을 공제한 132,069,050원을 지급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도급계약 당시 피고 회사 와 ○○군은 위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피고 회사가 위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4. 4. 21.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중 6,440만 원을 양도하고, 2004. 4. 24. ○○군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후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 김양○의 2004. 7. 7.자 ○○지방법원 2004타채○○○○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피고 ○○○○교통 주식회사의 2004. 7. 22.자 ○○○○지방법원 2004카단○○○○○호 채권가압류, 피고 박준○한의 2004. 7. 28.자 ○○지방법원 2004카단○○○○○호 채권가압류 및 2004. 11. 25.자 ○○지방법원 2004타채○○○○○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05. 8. 25.자 ○○지방법원 2005카단○○○○○호 채권가압류, 피고 안창○의 2004. 8. 16.자 ○○지방법원 2004카단○○○○○호 채권가압류 및 2004. 11. 25.자 ○○지방법원 2004타채○○○○○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 김경○, 조원○, 남적○, 장기○, 홍영○, 박인○, 이봉○, 조성○, 김재○, 권순○의 2004. 10. 4.자 ○○지방법원 2004카단○○○○○호 채권 가압류 및 2005. 2. 16.자 ○○지방법원 2005타채○○○○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의 2004. 8. 12.자 압류 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각 결정은 그 결정이 이루어질 무렵 모두 ○○군에게 송달되었다.

라. ○○군은 양도금지특약이 있어 채권양도의 효력을 알 수 없고, 압류·가압류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2006. 4. 13. 위 공사대금 132,069,050원과 이자 573,306원을 합한 돈 132,642,356원에 대하여 ○○지방법원 2006년 금제○○○○호로 채권양도인인 피고 회사와 채권양수인인 원고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과 피고 김양수 및 후행 가압류·압류채권자를 집행채권자로 한 집행공탁을 겸한 혼합공탁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회사 및 피고 ○○○○교통 주식회사, 박준○, 안창○, 김경○, 조원○, 남적○, 장기○, 홍영○, 박인○, 이봉○, 조성○, 김재○, 권순○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위 공탁금 중 6,440만 원에 대한 원고의 출급청구권 확인

3. 피고 김양○,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군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6,440만원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고,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 김양○, 대한민국의 채권압류 결정보다 앞서 ○○군에 도달한 이상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로서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공탁금 중 양수받은 채권액 6,440만 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그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김양○,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김양○, 대한민국은, 피고 회사는 ○○군과의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하였는바, 원고도 양도금지특약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의한 채권양도 금지는 제3자가 악의의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채권양도 금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등 참조),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양도금지특약이 있었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김양○는, 피고 회사는 자신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남편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양도의 효력을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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