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르20720(본소) 이혼
2020 르20641(반소) 이혼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갑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을
제1심판결
부산가정법원 2018.2.8.선고 2017드단10042 판결
변론종결
2020.5.20.
판결선고
2020.6.24.
주문
1. 당심 에서 제기 된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본소 및 반소 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본소 와 반소 를 합한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 취지
가. 본소 : 본소 에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 한다 )는 이혼한다.
나. 반소 : 반소 에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
하였다 ).
2.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본소 및 반소 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항소심 에서 반소 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는 , 본소 와반소의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반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심 에서전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고의 반소를 허용하는 경우 원고 의 심급 의 이익 을해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피고의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항소심 에서 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 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 412 조 제 1 항 ) , 이사건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은 혼인파탄의 귀책 사유 가 누구 에게있는지에 관한 것인바, 원고가 이혼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 청구 를 하여 제 1 심 에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판단함으로써 실질적 쟁점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 되었으므로, 항소심에서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원고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 을 잃게 할 염려가 없다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는 적법하고, 원고의 위 본안 전 항변 은 이유 없다.
나. 원고 는 , 피고 가주장하는 것이 판결 이유에 대한 불만일 뿐이므로, 이 사건 추완 항소 는 항소 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당심에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면서 유책 배우자 인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가 인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의 이익 이 인정
되는 경우 에 해당 한다.
따라서 원고 의 위본안 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 는 2011. 경필리핀으로 유학을 가서 피고와 교제하게 되었고, 2012.7.혼인 신고 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말경부터 한국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 와 피고 는2014.5.경 결혼식을 올렸는데, 원고는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 에 피고 가 혼인 사실 을숨기고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위 여성 에게 피고 와 헤어지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위 여성은 피고와 의 연락 을 끊겠다 고 하였다. 피고가 그 후에도 2014.7. 말경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이메일 등 을 통해 위 여성과 연락을 시도하여, 위 여성이 원고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원고 와 피고 및위 여성 이 2014.8.1.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함께 대화를 나누었는데 , 위 여성 이피고가 지속적으로 연락해왔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자 피고는 부정 행위 가 사실 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여성을 비난하였다.다. 피고 는 2015.9.경 원고에게 내연남 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의 부정행위 에 관하여 2015.9. 20. 원고, 피고, 원고의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였으며, 원고 의 가족 들은 원고의 부정행위를 비난하였다.
라. 원고 와 피고 는2015.9.20.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 인정 근거 ] 갑 1 내지 5,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4 , 7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 및 반소 각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및 반소각 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각 인용
나. 판단 근거1 ) 혼인 관계 파탄의 인정: 부부간 갈등의 내용, 원고와 피고가 2015.9. 20.부터 현재 까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는 이미 회복 할수 없을정도로 파탄되었다. 2 )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혼인 관계 파탄 의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원인은 어느 한쪽 당사자 의 전적인 책임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쌍방의 잘못 이 모두 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 그 책임 의 정도도 대등하다고 판단된다.
원고 는 , 피고 가원고를 폭행하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 등 피고의 귀책 사유로 혼인 관계 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 하나 ( 피고는 결혼 초기 피고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는 원고가 용서 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 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넘어 당사자 일방의 잘못이 주된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 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 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으므로 , 본소 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4. 결론
원고 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당심에서 제기 된 피고 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변경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일주
판사 오대훈
판사 엄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