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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4.18.선고 2012드단1696 판결
2012드단1696(본소)이혼등·(반소)이혼
사건

2012드단1696 ( 본소 ) 이혼 등

2013드단2993 ( 반소 ) 이혼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3 . 4 . 4 .

판결선고

2013 . 4 . 18 .

주문

1 . 반소에 기해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더하여 그 전부를 원고 ( 반소피고 ) 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본소 : 본소에 기해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다 ) 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하라 .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 ,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 원고와 피고는 2007 . 11 . 29 .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된 사실 , 결혼 당 시 피고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고 ,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 원고 는 혼인기간 동안 피고에게 피고의 지체장애에 관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수시로 한 사실 , 원고는 2010 . 8 . 19 . 자신의 오빠 결혼식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베트남으로 출국 한 이후 귀가하지 않은 사실 , 원고는 2012 . 2 . 24 .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 피고는 2013 . 3 . 19 .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여 현재 쌍방 모두 혼인관계의 해소를 원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 위와 같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피고의 지체장애사실을 알고 결혼하였음에도 피고의 장애에 관하여 피고에게 모욕적인 언동을 하고 , 2010 . 8 . 19 .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 지 귀가하지 아니한 원고의 책임으로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이 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3호 , 제6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유 있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피고와 피고 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등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소에 기해 이혼할 것을 구하고 , 나아가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 .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임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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