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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10. 29. 선고 84구80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13]
판시사항

금전대여행위로 인한 이자소득이 비영업대금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금전대여행위로 인한 이자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이자소득인지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영업소득인지의 여부는 위 각 금전거래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서 그 해당여부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2-3…(17)규정처럼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였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좌우될 수는 없고, 이를 결정짓기 위하여서는 대금업자임의 대외적 표방외에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유상성의 유무, 지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자기의 위험과 계산아래 금전거래가 기획·수행되는지의 여부, 인적·물적 설비의 유무, 금전거래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생활상황등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일반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원고 1외 1인

피고

용산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4.1.27. 원고 2에 대하여 한 197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2,458,860원 및 그 방위세 62,554,130원, 197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30,024,650원 및 그 방위세 86,707,840원, 198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8,531,320원 및 그 방위세 42,749,050원의 각 부과처분 전부와 같은 날짜로 원고 1에 대하여 한 이자소득세(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1978년 귀속분 6,538,660원, 1979년 귀속분 32,055,620원 및 1980년 귀속분 9,090,520원의 각 부과처분중 1979년 귀속분 976,885원 및 1980년 귀속분 265,022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2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전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1과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9는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 대한 주문기재 해당 각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205,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11, 갑 제15 내지 23호증의 각 1,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5, 을 제5호증의 1,7, 을 제6호증의 1, 문서작성 명의인인 원고 1의 이름아래 찍힌 인영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4호증의 6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단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은 1978.9.경부터 1980.4.경까지 서울 강남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동·호수 생략)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업무용 차량 5대를 보유함과 아울러 상시 7명의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대금업을 영위하면서 위 기간동안 자기자금과 전주들의 타인자금등 도합 91,563,904,403원을 자기의 계산 아래 각 기업체 등에 월 3푼 2리 내지 3푼 6리의 고율로 대여하여 이른바 사채이자수입을 얻는 일방, 타인자금으로 대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 전주들에게 위 대출이자보다 저율의 이자를 각 지급하여 왔는데 그 거래내역은 별표기재와 같은 사실(다만 1979년 및 1980년 귀속분 전주들에 대한 각 이자지급액은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괄호안에 기재된 금액이 각 정당한 금액이다), 이에 피고는 원고 1이 위 각 과세기간동안 얻은 총이자소득에서 전주들에게 지급한 이자액과 비과세소득인 단자회사 수입이자액을 각 제한 별표 "과세대상이자"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하 편의상 이 사건 과세대상 이자라고 부른다)을 과세소득으로 확정한 다음 같은 원고가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단기금융업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아니한채, 즉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아니한 채 비밀리에 음성적으로 사채거래를 한 것이므로 소득세기본통칙 2-2-3……(17)(비영업대금의 이익과 대금업의 구분)에 의거, 이 사건 과세대상 이자소득은 자산소득인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 해당한다하여 소득세법 제80조 같은법시행령 제131조 제1호 를 적용, 원고 1의 처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원고 2의 기과세종합소득금액(1978년 귀속분 : 원고 2의 사업소득 5,285,818원, 원고 1의 이자소득 3,032,976원, 부동산소득 20,641,890원, 1979년 귀속분 : 원고 2의 사업소득 10,245,483원, 원고 1의 이자소득 7,305,045원, 부동산소득 35,981,860원, 1980년 귀속분 : 원고 2의 사업소득 9,537,553원, 원고 1의 부동산소득 57,198,060원)에 이 사건 과세대상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동 합산으로 인하여 증액된 원고 2에 대한 주문기개 추가고지분 종합소득세 및 그 방위세액을 산출함과 아울러 원고 1이 전주들에게 별표 "전주들에 대한 이자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이자를 지급하고도 소득세법 제146조 에 따른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같은법(1976.12.22. 법률 제2932호)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로서 1978년 귀속분 6,538,660원(전주들에 대한 이자지급액 523,093,041원×원천징수세율(25/100)×가산세율(5/100) : 10원미만버림, 이하 같다), 1979년 귀속분 32,055,620원(전주들에 대한 이자지급액 2,564,450,272원×(25/100)×(5/100), 1980년 귀속분 9,090,520원(전주들에 대한 이자지급액 727,241,906원×(25/100)×(5/100)를 각 산출한 후 1984.1.27.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산출세액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 2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그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앞서 적은 소득세기본통칙에 의하면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호 에 규정하는 대금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 1은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단기금융업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채 즉, 비밀리에 음성적으로 이른바 "사채놀이"를 한 것이므로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가 얻은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인 원고 2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한 피고의 조처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1이 얻은 이 사건 과세대상 이자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중 그 어느 범주에 드는가의 여부는 같은 원고의 위 각 금전거래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여부는 위 소득세 기본통칙이나 피고의 주장처럼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필하는등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였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좌우될 수는 없고, 이를 결정짓기 위하여서는 대금업자임의 대외적 표방외에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유상성의 유무, 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자기의 위험과 계산이래 금전거래가 기획·수행되는지의 여부, 인적·물적 설비의 유무, 금전거래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생활상황등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일반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즉, 위에 적은 제반기준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원고 1의 금전거래행위의 실체를 직시하면 같은 원고가 얻은 이 사건 과세대상 이자소득은 이를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라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원고들의 주장처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여겨지므로 그것이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 2에 대한 기존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루어진 같은 원고에 대한 추가고지분 종합소득세 및 그 방위세부과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위 점에서 벌써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3. 원고 1에 대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원고 1은, 그가 전주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이자는 자신이 법률상 차주의 지위에서 지급해 준 것이 아니라 전주들이 해당 기업체에 대여조건을 지정하여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자신은 다만 그 금원대여를 중개해 주고서 해당 기업체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아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주들에게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그 지급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3호증의 각 3의 기재에 의하면, 전주들이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본세 및 방위세를 거래상대방(전주들)에게 기히 과세조치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엉뚱하게도 자신에게 원천징수부 불성실가산세를 납부고지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배척한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 이외에는 원고 1의 위 전단적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는 반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같은 원고는 전주들과 차주기업체들간의 금전거래를 중개한 단순한 중개업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계산아래 전주들의 자금을 끌어들여 차주기업체들에게 높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한편 전주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이 법률상 차주의 지위에서 저리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는 형태의 금전거래행위를 계속하여 왔던 것임을 알 수 있고, 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나 그 징수한 세액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에 과하는 제재의 성질을 뛴 것으로서 일단 의무위반행위가 발생한 이상 원천납세의무자가 그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한 해당세액을 전액납부하였다고 할지라도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동 가산세 납무의무는 이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 단서 참조) 결국 원고 1의 위 주장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나아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4,7, 을 제6호증의 6,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앞서 과세처분의 경위에서 확정한 별표기재 전주들에 대한 이자지급액 가운데 전주의 한 사람인 소외 2에게 지급하였다는 1979년 귀속분 이자지급액 69,247,472원과 1980년 귀속분 이자지급액 21,201,994원 부분은 원고 1이 그의 이자소득을 위장분산시키기 위하여 그의 삼촌인 소외 2에게 지급한 양 허위기장한 것으로서 사실은 같은 원고 자신의 소득에 귀속되어야 할 금액이고, 또 다른 전주인 소외 3에게 지급하였다는 1979년 귀속분 이자지급액 256,694,376원은 247,790,376원의 잘못으로 위 각 점을 바로 잡으면 1979년 귀속분 이자지급액은 2,486,298,800원, 1980년 귀속분 이자지급액은 706,039,912원임을 알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각 이자지급액을 기초로 같은 원고에게 부과될 1979년 및 1980년 귀속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을 각 산출하면 1979년 귀속분 31,078,735원(2,486,298,800원×(25/100)×(5/100), 1980년 귀속분 8,825,498원(706,039,912원×(25/100)×(5/100)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각 귀속연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중 위 인정의 각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1979년 귀속분 976,885원 및 1980년 귀속분 265,022원 부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2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정당하고,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위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본문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안성회 김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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