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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3. 2. 1. 선고 81구175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삼익선박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피고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변론종결

1982. 12. 21.

주문

피고가 1981.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 수시분 취득세 금33,289,577원의 과세처분(동년 8. 28. 1982. 1. 15. 각 감액됨) 중 금28,567,431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1981년 수시분 재산세 금15,472,816원(1979년 귀속분 금6,983,262원, 1980년 귀속분 금8,489,554원)의 과세처분중 금13,385,604원(1979년 귀속분 금6,115,102원, 1980년 귀속분 금7,270,502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동 방위세 금3,094,555원(1979년 귀속분 금1,396,637원, 1980년 귀속분 금1,697,918원)중 금2,677,114원(1979년 귀속분 금1,223,003원, 1980년 귀속분 금1,454,11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가가 1981. 4. 14.(동년 8. 28. 1982. 1. 15. 각 감액됨) 원고에 대하여한 별표3기재의 취득세 금33,289,577원, 재산세 금15,472,816원 및 동 방위세 금3,094,555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은 지방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그에 앞서 전치 절차인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재조사 청구절차와 심사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원고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건 소송을 제기 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조 본문에는 행정소송은 그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심사의 청구 이의의 신립 기타 행정청에 대한 불복의 신립(이하 소원이라 칭함)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 결정 기타의 처분(이하 재결이라 칭함)을 경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재조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처분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안은 이법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및 심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며, 감사원에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2항 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결정기간 만료일)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재조사 청구와 심사청구의 절차나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따로이 재조사 청구와 심사청구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그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 4. 14. 이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고 동년 6. 12. 감사원에 이의심사청구를 제기하고, 동년 10. 8. 경 그 결정의 통지를 받고 동년 11. 7. 당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건소송을 제기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과세경위와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 25호증, 동제3호증의 1. 2. 3, 동제5호증의 1 내지 22, 동제19호증의 1. 2, 을제2, 4 내지 13. 15. 16. 17호증, 동제3호증의 1 내지 4, 동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증인 신중부(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동 김원영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1. 4. 14. 원고에게 원고가 1978. 4. 8.부터 동년 12. 29.까지의 사이에 별표1기재 토지 합계3,895평 4홉 2작(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그 기재와 같이 취득하고도 그 취득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가액의 1,000분의 150)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금34,736,325원에 동법 제121조 제1항 에 의한 과소신고 납부가산세 금6,947,265원(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을 보태어 별표1기재와 같이 취득세 합계 금41,682,590원을, 1979년도 1980년도 각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위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동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가액의 1,000분의 50)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별표1기재와 같이 재산세 합계 금17,598,541원(1979년 귀속분 금7,899,097원, 1980년 귀속분 금9,699,444원)을,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2호 에 의하여 동 방위세 금3,519,721원(1979년 귀속분 금1,579,822원, 1980년 귀속분 금1,939,899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였다가 동년 8. 28. 첫째, 위 재송동 900의 31, 동900의 42, 동900의 45, 동900의 81, 동900의 90, 동900의 91, 동900의 92, 동900의 93의 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라 동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 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고 둘째,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1976. 12. 31. 법률 제2945호)에 의하여 취득세 과소신고 납부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임에도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것은 잘못이라 하여 위 토지에 부과된 취득세, 재산세, 동 방위세의 추징세액과 취득세의 가산세 100분의 10을 취소하여 별표2기재와 같이 취득세 합계 금8,394,013원, 재산세 합계 금2,118,592원, 동 방위세 합계금423,718원을 감액 고지하고, 또, 1982. 1. 15. 재산세와 방위세의 산출세액을 합산함에 있어 계산착오가 있다하여 재산세 금7,133원, 동 방위세 금1,448원을 감액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1981. 8. 28. 1982. 1. 15. 각 감액되고 남은 과세처분은 별표 제3과 같다.)

나. 주장과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해륙운수업, 선박대리점업, 수출입업, 항만하역업, 부동산 임대업, 화물포장업 및 이들에 부수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1979. 3월경 부터 이건 토지를 트랙타 53대와 샷시 65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고 있다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이건 취득세, 재산세 동 방위세의 중과세 추징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3,895평 4홉 2작의 토지를 불과 트랙타 53대와 샷시 65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 전부를 바로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42, 4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신중부, 동 김옥희의 각 증언은 증인 김원영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이건 토지를 위와 같이 사용하고 있어 피고가 이에 대하여 1979년, 1980년 두해에 걸쳐 중과세 하지 아니하여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하여 중과세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의 국세행정의 비과세의 관행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과 같이 어떤 특정한 경우에 1년이나 2년간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니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끝으로 원고 소송대리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트랙타 및 콘테이어 장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매입한 것인데 트랙타 및 콘테이어 장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10,000여평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확보하여야만 하고, 유통설비 지구로 고시된 재송동 일대는 원래 주거지역으로서 1가구씩 주택을 짓도록 분할되어 있었고, 따라서 그 소유주가 다수인이었는데다 그중 24필지의 소유자는 그 실지 주소지를 알 수 없었고 또한, 그 소유주가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우려하여 토지매매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동종기업간의 토지 매수경쟁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토지매수에 어려움이 많아 일단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토지매수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하기까지 또는 1979년, 1980년 각 재산세(토지분)납기개시일 현재 이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건 추징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2, 동제3호증의 1. 2. 3, 동제4. 7 내지 14호증, 동제5호증의 1 내지 22, 동제17호증의 1. 2, 동제20호증의 1. 2, 동제28 내지 38호증, 동제39호증의 1. 2, 동제4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증인 신중부의 증언(앞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 및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해록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부산 남구 감만동 254의 14에서 위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1977. 12. 28.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일원이 유통업무설비지구(콘테이어 장치장)로 지적고시되자 1978. 3. 6. 원고 회사 이사회에서 위 재송동 900일대 12,500평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결의하고 토지매입에 임하였는바, 이건 토지는 원래 주거지역으로서 1가구씩 주택을 짓도록 112필지의 소규모 토지로 분할되어 소유자가 각각 달라 토지 지번별 소유자를 토지 등기부에서 열람확인하여 토지매입을 위한 접촉을 꾀하였으나 그 중 59필지의 소유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와 사실상의 주소지가 달랐고 그중 24필지는 사실상의 주소지가 불명인 사실, 또한 이 지역을 강제수용지구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부과를 우려하는 지주들이 토지매입을 기피한 사실, 기존업체인 주식회사 천우사, 주식회사 한진, 동방운수창고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부고속 등 10여개의 회사가 경합적으로 대지 매입에 임하게 되어 지가가 상승한 사실 등의 토지 매입에 애로가 있어 그 일단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1978. 12. 29.까지이건 토지를 매입하기에 이르른 사실, 그 뒤 원고는 1979. 3. 17. 위 천우사로 부터 이건 토지의 서쪽에 위치한 콘테이너야드를 매입하고 1980. 6. 2. 소외 김형규로 부터 그의 소유인 위 재송동 900의 2의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고, 동년 12. 31. 위 동부고속으로 부터 그 소유인 위 제송동 900의 39의 토지를 매입하고서 1981. 4. 13. 이건 토지중 동900의 1, 동900의3, 동900의 4, 동900의 5, 동900의 6, 동900의 7, 동900의 8, 동900의 9, 동900의 10, 동900의 11, 동900의 23, 동900의 65, 동900의 66, 동900의 67, 동900의 68, 동900의 69, 동900의 70, 동900의 71, 동900의 72, 동900의 73, 동900의 74, 동900의 75와 위 동900의2, 동900의 39 및 동900의64의 25필지에 부산시로 부터 콘테이너 장치장의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얻어 동 사업을 시행,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건 토지중 위 재송동 900의 48, 동900의 103, 동900의 110, 동900의 112외 4필지는 현재 원고가 위 천우사로 부터 1979. 3. 17. 매입한 콘테이너 장치장에 인접하고 있어 이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동 장치장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건 토지 중 위 재송동 900의 15, 동900의 16, 동900의 17, 동900의 54, 동900의 58의 5필지의 토지는 1981. 4. 13. 허가받은 콘테이너 장치장과 일단의 토지를 이룰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첫째, 위 재송동 900의 19, 동900의 20, 동900의 22, 동900의 25, 동900의 26, 동900의 27, 동900의 33의 7필지의 토지는 그 사이사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의 실지 주소지가 불명하여 이를 매수하지 못하고 이들 토지를 취득한 후 1980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까지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위 7필지의 토지를 그 취득후 6월이 경과하기까지와 1979년, 1980년 각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둘째로 원고가 1981. 4. 13. 부산시로 부터 콘테이너 장치장으로 허가받은 위 토지는 일응일단의 토지를 형성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 중 원고가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6월 이내에 원고의 소유가 되지 아니한 위 900의 2와 위 900의 39의 2필지는 그 소유자가 분명하고 또, 위 900의 39의 토지는 주거지역 당시의 도로이어서 원고가 노력만 하였다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6월이 경과하기까지 위 2필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할 것이므로 이 지역 토지의 매수에 위와 같은 여러가지 애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의 2필지의 토지 때문에 원고가 이건 토지 취득 후 6월이 경과하기까지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일단의 토지를 형성할 수 있는 위의 재송동 900의 15, 동900의 16, 동900의 17, 동900의 54, 동900의 58의 5필지의 토지에 대하여서도 위와 같은 사유는 마찬가지로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셋째, 위 재송동 900의 48, 동900의 103, 동900의 110, 동900의 112의 4필지 토지는 원고가 1979. 3. 17. 위 천우사로 부터 취득한 콘테이너 장치장에 인접한 토지로서 동 토지취득일로 부터 6월 이내에 동 콘테이너 장치장과 함께 이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니 이 부분의 토지만으로 일단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 부분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까지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건 과세처분 중 위 7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합계금4,722,146원(가산세 포함), 재산세 합계금2,087,212원, 동 방위세 합계금417,441원의 과세처분(별표 4 참조)은 위법하고,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한 취득세 합계금28,567,431원, 재산세 합계금13,385,604원, 동 방위세 합계금2,677,114원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2. 1.

판사 윤영오(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별지생략(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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