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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6. 17. 선고 84구119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석탄가공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63]
판시사항

석탄가공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5조 제1항 , 제2항 , 제13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8조 의 각 규정과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영업을 위하여 상당한 자본과 장비를 투자하고 있는 사정 및 석탄가공제품의 원활한 수급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석탄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준에 미달한 상태에 이르렀다 하여 즉시 가공업허가를 취소할 것이 아니고 그 기준미달의 사유와 그 미달사유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보완이 가능한 여부를 고려하여 그 보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주어 이를 보완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취소를 하도록 해야 한다.

원고

안기원

피고

강원도지사

주문

1. 피고가 1984. 6. 2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석탄가공업허가의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는 1978. 8. 24. 피고로부터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5조 제1항 에 의한 석탄가공업 허가(허가내용, 공장소재지 강원명주군 주문진읍 주문리 312의 33 상호 산표연탄공장 생산제품 제2, 3호 연탄공장 538평방미터 생산시설 소탄기 1대, 프레스기 1대)를 받은 바 있었는데 피고가 1984. 6. 20.자로 원고 보유의 공장과 생산시설이 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경락되어 원고가 위 법이 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여 위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석탄가공업허가를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보유하였던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5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8조 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저탄장 및 생산시설이 1983. 8. 27. 소외 강원도 연료공업협동조합에 경락되고 같은해 11. 3. 동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저탄장 330제곱미터 동력운전기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가 되었고 그 상태가 1983. 8. 27.부터 1984. 6. 19.까지 계속되었던 것이므로 위 석탄가공업허가취소처분은 상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석탄가공업을 운영한 곳은 주문진읍 주문리 605의 1이고 허가서상 공장소재지가 주문리 312의 33으로 기재된 것은 원고가 1979. 6.경까지 원래 위 주문리 312의 33에서 삼원연탄공장을 경영하고 있었고 소외 배두란은 그때까지 위 주문리 605의 1에서 산표연탄공장을 각자 경영하고 있던중 정부의 연탄공장통폐합 지침에 따라 1979. 6. 말경 원고가 소외 배두란의 산표연탄공장을 흡수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종래 공장인 주문리 312의 33 소재 공장이 공장운영에 부적당하여 이를 폐쇄하고 주문리 605의 1에서 산표연탄공장이라는 상호로 연탄가공업을 계속하게 되었으나 공장소재지 등록(공장재배치법에 의한)을 마치면 석탄가공업허가도 자동적으로 그와 같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공장소재지 등록만을 경료한 채 위 605의 1에서 연탄공장가동을 계속한 것이고, 따라서 종전 주문리 312의 33 소재 공장이 차용대출금의 연체로 그부지와 생산시설이 위 소외 조합에게 경락되었으나 원고는 이미 주문리 605의 1로 생산공장을 사실상 이전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석탄가공업허가상 공장소재지를 주문리 312의 33으로 표시하였고 그 표시된 공장이 제3자에게 경락되어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보유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가공업허가취소처분에 이른 피고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5조 제1항 , 제2항 , 같은법 제13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석탄 및 석탄제품의 수급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석탄가공업자는 도지사( 위 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9조 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중 허가, 허가취소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석탄가공업의 허가에 있어서는 이 사건과 같이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시·군청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저탄장과 1개 이상의 동력윤전기를 보유하여야 하고 허가권자가 그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공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영업을 위하여 상당한 자본과 장비를 투자하고 있고 생산판매의 기술과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자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되었다고 하여 곧 가공업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가공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석탄가공제품의 원활한 수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석탄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준에 미달한 상태에 이르렀다 하여 즉시 가공업허가를 취소할 것이 아니고 그 기준미달의 사유와 그 미달사유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보완이 가능한 여부를 고려하여 그 보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주어 이를 보완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취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위 법이 가공업허가기준 미달의 경우 허가취소와 6개월내의 영업허가정지를 아울러 규정한 취지에 합당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허가 및 동 허가처분취소 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변경등록신청서), 갑 제4호증(공장등록증), 갑 제5호증(사실확인서), 갑 제6호증(경매개시결정), 갑 제8호증의 1(석탄가공업 허가증, 같은 호증의 2와 같고 을 제 호증의 1은 그 내부공문이다), 갑 제10호증(등기부등본), 갑 제16호증(품질검사결과통보), 갑 제17호증(휴지신고 수리사항 이행촉구 공문), 을 제1호증의 3(석탄가공업 승계신고수리), 4(승계신고서), 5(합병증서), 6(폐업신고서), 을 제2호증의 1(허가대장표지), 2, 3(동 내용), 을 제6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 제8호증(실태조사보고), 을 제10호증의 1(산재보험자료송부), 을 제11호증(세금계산서), 을 제17호증(경락허가결정)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62. 경부터 강원 명주군 주문진읍 주문리 312의 33에서 삼원연탄이라는 상호로 연탄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다가 1975. 3. 29.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2746호)의 제정에 따라 1975. 9. 12. 강원도지사로부터 석탄가공업허가(공장명 삼원연탄, 생산시설 윤전기 1대, 프레스 1대)를 얻어 연탄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1978. 6. 경 동일 소재지에 소재하는 연탄공장을 통폐합하려는 강원도의 방침에 따라 소외 배두란이 같은 리 605의 1에서 경영하고 있던 산표연탄공장(윤전기 1대, 프레스 1대, 저탄장면적 404평방미터)를 흡수 합병한 후 동 공장등록명의를 원고앞으로 변경하였다가 기존 2개의 공장을 한꺼번에 운영할 수는 없었으므로 위 삼원, 산표연탄공장에 대한 폐업신고와 아울러 1978. 7. 11.자로 새로이 상호 산표연탄공장 소재지 명주군 주문진읍 주문리 312의 33(즉 원고의 종전 공장소재지)로 한 석탄가공업허가(허가된 생산시설규모 공장 538평방미터, 생산시설 윤전기 2대, 프레스 1대, 저탄장 462평방미터)를 받았고 그후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규칙중 허가증 서식변경에 따라 1978. 8. 24.자로 동 허가를 새로이 받은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주문리 312의 33 공장소재지에서 산표연탄공장이라는 상호로 1983. 8. 경까지 연탄제조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인데 같은해 3. 경 원고가 그 공장운영자금으로 차입한 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공장 및 그 생산시설에 관하여 공장저당법 제7조 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 담보로 잡고 있던 소외 중소기업은행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및 생산시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하므로써 같은해 8.경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원고, 피고에 대하여 석탄가공업휴지신청을 하게 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석탄가공업휴지신청을 받아들여 1984. 4. 14.까지 연장하고 있다가 1984. 4. 15.부터 조속히 가공업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게 되자 원고는 위와 같이 1978. 6. 경 배두란으로부터 흡수 합병하고 방치하여 두었던 주문리 605의 1 소재 공장과 그 시설을 이용하여 그 생산시설에 동력을 연결하는 등 연탄생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고 1984. 5. 16.부터 생산에 착수하여 1984. 5. 중에 연탄 28,382개, 1984. 6.경에 연탄 18,162개를 생산 가공업활동을 재개하게 되었던 것인데 피고가 1984. 6. 20. 원고의 연탄공장이 허가사항에 관한 변동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소재지 아닌 주문리 605의 1에서 가공하는 것은 부당하고 허가상의 공장소재지와 공장시설에 관하여는 경락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원고는 허가기준에 적합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하여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21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현경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석탄가공업허가상의 저탄장 및 생산시설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식상 허가기준에 미달한 상태에 있음은 명백하나 한편으로 원고는 1984. 4. 경까지 가공업 휴지신청을 하고 있다가 피고의 석탄가공업재개촉구에 따라 1978. 6. 경 흡수합병한 주문리 605의 1 소재 연탄제조공장시설과 지탄장(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다)을 이용하여 생산에 착수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 사유를 들어 허가취소를 할 것이 아니고 허가내용의 변경신청을 받아 재개된 연탄생산시설을 적법한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이 위 법의 취지에 알맞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은 결국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위법한 것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위법한 피고의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김인수 오행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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