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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52239 판결
[학위연수비반환·부당이득금반환][공1997.2.1.(27),347]
판시사항

[1]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교육비용을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유효)

[2] 기업체의 규정상 위탁교육기간 중에도 정상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무효)

[3]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비채변제시의 반환청구 가부(적극)

[4]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급여 반환이 민법 제742조 의 비채변제 또는 제744조 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2] 기업체의 사외파견연수시행세칙상 국내 장기연수자에게 정상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기업체는 국내 장기연수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사외파견연수시행세칙에 규정된 정상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그 정상급여 및 상여금에 대하여는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기업체가 우선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연수를 종료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연수기간 중에 지급받은 정상급여 및 상여금 상당액을 기업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무효이다.

[3] 민법 제742조 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4]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에 따라 근로자가 연수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 일부를 반환한 사안에서, 그 급여 반환이 반환의무 없음을 알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법 제742조 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약정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민법 제744조 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엘지금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8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문영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전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479 판결 참조), 다만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하 KAIST라고 한다) 화학공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한 다음 1984. 4.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회사 온산기술연구소 연구부원으로 입사하였는데, 원고 회사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 및 교육기간 동안 원고 회사에서 요구되는 연구과제를 KAIST와 공동연구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유익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에 따라 원고 회사의 KAIST 박사과정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자, 이에 동의하고 원고 회사의 연수파견명령에 따라 휴직절차를 밟음이 없이 1987. 9. 1.부터 1990. 8. 31.까지 KAIST에서 위탁교육을 받으면서 기초적인 촉매분야를 연구하고 그 결과 1993. 8. 20.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실, 원고 회사의 학위과정 연수자는 매학기 다음달 10.까지 연구실적과 향후 계획 등을 원고 회사에 보고하여야 하고, 연구소장이 연구과제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파기할 수 있는데, 피고는 위 위탁교육이 파기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실, 원고 회사의 사외파견연수시행세칙에 의하면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학위과정은 장기연수에 해당하고 국내 장기연수자에게는 정상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조 ), 이와 별도로 연수경비(이동경비, 학비, 체재비, 교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4조 ), 1년 이상의 국내 학위과정을 마친 직원은 연수기간의 2배 이상(단 최저 근무기간은 6년) 의무복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 ), 해외연수자가 연수 종료 후 의무근무기간 동안 근무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연수에 소요된 경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1조 ) 국내연수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국내 중·장기연수와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회사가 연수자에게 대여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 제25조 ), 원고 회사는 피고에 대한 연수파견명령에 앞서 파견기간 중 주임연구원과 동등한 대우를 하기로 결정하고서도 피고와의 사이에 연수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교육경비 일체는 원고 회사로부터 대여받는 것인데, 교육을 마친 후 위 의무복무기간인 6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채무변제의무가 면제된다는 약정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연수기간 동안 급료 및 상여금 명목으로 금 33,786,030원, 교육경비로 금 6,194,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교육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1994. 8. 23. 사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위 금액 합계 금 39,980,030(33,786,030+6,194,000)원의 반환을 요구받고, 1994. 9. 16. 원고 회사에게 위 금액 중 대략 잔여 복무기간에 비례하는 금 13,5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 회사의 사외파견연수시행세칙상 국내 장기연수자에게 정상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한 장기연수파견에 앞서 피고를 연수기간 중 주임연구원과 동등하게 대우하기로 결정한 이상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정상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원고 회사가 국내 장기연수 기간 중에 있는 피고에게 사외파견연수시행세칙에 규정된 정상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 회사가 원래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우선 부담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연수를 종료한 후 원고 회사에서의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원고 회사에게 위 급료 및 상여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금액 상당액의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4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42조 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3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994. 9. 16. 원고 회사에게 연수기간 동안 지급받은 교육경비 금 6,194,000원을 초과하여 금 13,500,000원을 반환한 다음 1994. 10. 10. '제가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반환해야 할 반환금은 급여를 제외한 경비(금 6,194,000원)를 반환하여야 마땅하나' 회사측의 요구대로 급여 및 경비 전액을 반환하기에는 개인으로써 큰 부담이므로 이를 절충하여 잔여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총경비의 비용(금 13,500,000원)을 이미 지불하였다는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통지에서의 '제가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반환해야 할 반환금은 급여를 제외한 경비(금 6,194,000원)를 반환하여야 마땅하나'라는 표현은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앞서 본 급료, 상여금 및 교육경비 전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 이에 대한 절충을 제의하면서 절충안을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한 단순한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급료 및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교육경비를 초과하여 변제한 것이 민법 제742조 의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이 사건과 같이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국내 장기연수를 파견하면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하여 피고가 연수 종료 후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수기간 동안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료 및 상여금까지 반환한다는 무효의 약정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약정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742조 , 제744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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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5.10.13.선고 95나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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