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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3. 1. 18. 선고 82구205 판결
[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2조 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에 대한 그 처분의 취소에 관한 소송은 그 처분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경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원법 제3조 에 의하면 소원은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재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허가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고서 1개월내에 소원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소원은 허가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선정당사자

전상호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대구직할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변론종결

1982. 12. 21.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 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 3. 30. 피고 보조참가인 유재동에 대하여 대구시 남구 봉덕동 983의 2에 엘.피.지.(L.P.G.)자동차 충전소 설치허가를 한 처분을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1982. 3. 30. 피고 보조 참가인 유재동에 대하여 대구시 남구 봉덕동 983의 2. 지상에 엘.피.지(L.P.G.) 자동차 충전소 설치허가처분(이하 이건 허가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82. 3. 30. 피고 보조참가인 유재동에 대하여 이건 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건 충전소 설치 장소는 상가지역이나 실지는 고급주택가의 주거지역으로서 2차 순환도로선내이므로 그 보안거리를 12미터의 2배인 24미터로 하여야 하고 보안 전력장치인 발전기 10키로 왓트(시간당) 1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거리내의 건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등 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간과한 채 위와 같이 이건 허가처분을 하였음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환경보전법 제4조의2 의 각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그 전치절차를 적법한 기간내에 밟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 되어야 한다고 다투므로 먼저 원고들의 이사건 소에 대한 전치요건이 적법한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조 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에 대한 그 처분의 취소에 관한 소송은 그 처분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경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원법 제3조 에 의하면 소원은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재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2. 3. 30. 피고 보조참가인 유재동에 대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건 허가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1982. 7. 5.경에 이르러 피고가 이건 허가처분을 한 사실을 알고서 1982. 8. 14. 이건 허가처분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원고들이 1982. 7. 5.경에 이르러 비로소 이건 허가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고서 그로부터 1개월내에 이건 소원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원고들의 이건 소원은 이건 허가처분이 있은 1982. 3. 30.부터 위 3개월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니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 18.

판사 윤영오(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별지생략(선정자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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