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삼화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10. 21.
주문
피고가 1980.6.4.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도 법인세 금20,141,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80.6.4. 원고에 대하여 1980년도 수시분법인세 금20,141,830원(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 취지기재의 20,141,831원은 20,141,830원의 명백한 오기로 보여진다)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호증의 2(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 3(보충조서), 갑제2호증(결정서, 을제1호증의 2와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각종 콘덴서 및 관련부품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기술의 개발 및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1976사업년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금59,647,936원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그중 금17,251,341원만을 소비하고 그 나머지 금42,396,595원은 1979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고, 또한 1977사업년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금93,444,146원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그중 금588,047원만을 소비하고 그 나머지 금92,856,099원은 1979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익금으로 산입한 사실, 피고는 1978.3.25자 법률 제3096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이하,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4조의9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 1978.1.1부터 1979.12.31까지 100원에 대한 일변 10전의 비율에 의한 금액(이하, 이자상당금액이라고 칭한다) 즉 위 1976사업년도분 기술개발준비금중에서 익금산입한 금42,396,595원에 대하여는 금6,313,700(42.396.595 × 40/100 × 51/100 × 0.001 × 365 × 2)원을, 1977사업년도분 기술개발준비금중에서 익금산입한 금92,856,099원에 대하여는 금13,828,130(92,856,099 × 40/100 × 51/100 × 0.001 × 365 × 2)원을 이자상당금액으로 산출하여 그 합계금 20,141,830원을 이사건 법인세로 부과하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원고는, 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9 제6항 은 같은 법이 1978.3.25자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신설된 규정이고 이는 1978.1.1 이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신설된 규정은 위 시행일이후에 기술개발준비금이 설정되어 손금계상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사건의 경우와 같이 위 시행일이전에 기술개발준비금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은 그 부칙 제2조에서 1978.1.1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술개발준비금이 위 시행일이전에 설정되어 손금으로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행일 이후에 익금으로 산입한 때에는 그 익금산입한 부분에 대하여 1978.1.1부터 그 익금산입일까지의 이자상당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9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같은법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을 산입한 경우에는 원래 그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등 통상의 세금을 부과징수할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인데 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제4조의9 제6항 을 신설하면서 비로소 위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상당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게 되었고 위 신설된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었으므로 1978.1.1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설정되어 손금계상되고 또한 익금산입까지 마쳐진 경우에는 위 신설된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그 이후에 기술개발준비금이 설정된 경우에 위 신설된 규정이 적용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이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은 1978.1.1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 익금 산입은 1978.1.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위 신설된 규정이 적용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할 것인바 조세법률주의나 법률불소급의 원칙 내지 조세공평의 원칙등에 비추어 볼때 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경과조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위와같은 경우에는 위 신설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9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