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392 (2016.10.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2937 (2015.02.10)
제목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
관련법령
사건
2016누706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0. 6. 선고 2015구합62392 판결
변론종결
2016. 12. 14.
판결선고
2017. 1. 18.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법인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관계 법령"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2면 5행부터 3면 1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9행의 "차입하여 왔는데"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차입하여 왔고, 이를 외국환거래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여 왔으며,
○ 2면 11, 12행의 "구법 조항"을 "이 사건 규정"으로 고친다.
○ 9면부터 11면까지의 관계 법령에 "별지2 관계 법령 추가 부분"을 추가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② 구 조세제한특례법이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규정 중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분은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로 변경되었다. 개정 후의 문언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내에 해당하는 외화차입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것은 종전 규정과 같고, 다만 외국환업무를 목적으로 한 외화차입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추가된 점, 외국환업무를 목적으로 한 외화차입은 외국환업무취급범위 내 외화차입은 물론 외국환업무로 규정된 업무를 위한 외화차입도 포함하므로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내 외화차입보다 그 범위가 넓은 것은 분명한 점, 개정 규정은 종전 규정의 범위를 한정하는 형식임이 분명함에도 오히려 종전 규정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서도 이 사건규정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내의 외화차입'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국제금융거래로 인한 법인세 면제 대상에 대하여 그 유형 및 거래 주체에 따라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제2호인 이 사건 규정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의 이자 및 수수료"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들의 해석대로라면 이 사건 규정은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차입이 외국환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외국환은행과 종합금융회사에만 적용될 것이므로 그 의미를 살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아닌 '외국환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고 주체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해석은 이와 같은 제한 없이 단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거래 주체를 특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 체계에도 맞지 아니한다.
④ 구 조세감면규제법(1972. 12. 14. 법률 제2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1970. 1. 1. 시행되는 국제금융기구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제15조에 두면서 제6항에서 "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외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로 규정하였다가, 1977. 12. 19. 법률 제3017호로 개정되어 외화차입의 주체를 일반 내국법인에까지 확대하여 제15조 제6항 제1의2호에서 "국가 또는 내국법인"이라고 규정하였다. 이후 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어 그 적용대상을 좁혀 제69조 제2항 제2호에서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라고 규정하였다가, 다시 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그 적용대상을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로 확대하여 제94조 제1항 제2호에서 외국환업무지정기관도 차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한 데에 이어 이 사건 규정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은 그 연혁상 최초 규정이 1970. 1. 1. 신설된 이래 외화채무 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를 받는 적용범위만 달리 규정해 왔을 뿐 세부 요건을 별도로 달리 정한 바 없다. 이러한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규정의 면제 혜택은 적용대상이 되는 차입의 주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그 주체의 업무취급범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업무취급범위와 관계없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이 사건 규정의 전신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제94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차입의 주체로 '외국환은행'만 규정하였다가 1994. 12. 22.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시 국회는 개정 이유로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해외 차입 시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환은행과 같이 면세토록 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함'이라고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외화차입을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 내의 외화차입'으로 제한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를 외국환은행이나 종합금융회사 등의 경우와 다르게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
⑥ 나아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뿐 아니라 일반 거주자로서 차입하는 경우에도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다른 내국법인에 비해 우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다른 내국법인과 구별되므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⑦ 원고들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이후 자금조달 방법의 하나로 외화차입을 하고 이를 신고하여 왔으나,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과세한 바 없었다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관련 법령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2014. 2. 4.부터 과세하기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후 2016. 3. 22.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 제2-22조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차입을 취급 업무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은 과세관청이 취해온 태도에 비추어 법령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확인적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부과처분 내역
2. 관계법령 추가부분
제15조(국제금융기구등에 대한 감면)
⑥ 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이나 외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15조(국제금융기구등에 대한 감면)
⑥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1의 2. 제1호에 게기하는 자가 외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2.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로 예수받은 외화채무에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제69조(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② 다음 각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그 방위세를 면제한다.
2.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제94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제94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 또는 차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국외에서 발행하여 조달된 외화자금을 비거주자에게 예치 또는 대출하거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부칙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와 제3항의 신고수리(신고수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절차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32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 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수행하는 거래. 다만, 외환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급격한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소액 자본거래
3. 해외에서 체재 중인 자의 비거주자와의 예금거래
4. 추가적인 자금유출입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변경 등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거래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 외국환거래규정(2013. 12. 19.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외화자금차입 및 증권발행)
①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5천만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외화증권발행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발행 포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7-2조(신고등의 예외거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및 동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제2장 및 이 장에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제7-14조(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
① 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을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화 3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2.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부 또는 제1호의 기관이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정부업무수탁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