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법 1984. 7. 24. 선고 83구64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00]
판시사항

무인공중전화 관리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의 법문에는 “공중전화”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용역의 공급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설정하고 있지 않고” 공중전화의 용역의 공급은 공중전화통신설비를 갖추고 이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기타 전화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의 용에 공하는 일절의 유형, 무형의 역무라고 보아야 할 것인즉 여기에는 공중전화의 사용용역(통화용역)은 물론이고 이를 위하여 공급한 전화실의 설비, 유지, 보수, 순회점점, 요금의 집금등 관리용역의 공급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그렇지 않다 하여도 위 관리용역의 공급은 위 법 제12조 제3항 에서 정한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통화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그에 포함되는 것으로 의제된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원고

재단법인 체신공제조합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1982. 11. 15.자 1982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138,039,307원(82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1982. 10. 15.자 신고납부한 130,543,529원과 같은해 11. 15.자 추징부과한 7,495,778원의 합계액)

나) 1982. 12. 21.자 198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70,044,69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과 그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 2(갱정내역), 을 제2호증의 1(수정신고서), 2(산출내역),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각 수정신고서), 을 제5호증(회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서),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신고서), 갑 제3호증(수정신고회신), 갑 제6호증의 1(고시), 2, 3(각 수수료율), 갑 제7호증의 1(업무위탁), 2(위탁계약서), 갑 제8호증의 1(기간연장) 2(위탁계약서), 갑 제9호증(세무자료확인), 갑 제11호증의 1(법인등기부등본), 2(정관), 갑 제15호증(시정사항)의 각 기재내용을 모두어 보면 (1) 원고법인은 체신관서 및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상호구제등에 관한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9. 12. 20. 서울체신청장과의 간에 서울 및 인천시내 전화국 관내에 있어서의 무인공중전화 관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라(그 기간은 당초 1980. 1. 1.부터 1981. 1. 1.로 하였다가 1982. 12. 31.까지로 연장됨) 무인 및 장거리 시외공중전화기, 무인부스같은 전동설비의 각 보수유지, 무인 및 장거리 시외공중전화통화요금의 집금 및 납입과 부대설비, 장거리 자동공중전화기로부터 전기인입점까지의 유지보수등 무인공중전화관리 용역업무(단, 통화용역은 제외)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그 통화요금의 20 내지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아온 사실 (2) 그런데 원고법인이 1980년부터 1981년에 이르기까지 소외 체신관서로부터 위 각 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로서 받은 금액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이라 하며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감사원은 1982. 9. 7. 위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용역이라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를 과세할 것을 시정사항으로 지시하여 피고가 같은 날자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로 불납부,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80년 1기분 금 45,960,429원, 2기분 금 62,761,384원, 81년 1기분 금 78,707,213원, 2기분 금 119,146,294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3) 그러자 원고는 위 년도 이후분인 82년도 제1, 2기분에 대하여서 만약 원고가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같은 사유를 들어 이에 대하여 역시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할 것이 명백하므로 가) 1982. 10. 15.자로 82년 1기분 (1. 1.~6. 30.자 기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그 과세표준액을 금 1,173,661,227원, 매출세액,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가산세액을 각 별지목록 1 기재 내용과 같이하고 그 납부세액을 금 130,543,529원 하여 위 금액을 은행에 납부하고 나) 같은해 10. 25.자로 8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7. 1.~9. 30.)를 별지 2목록기재와 같이 납부세액 금 70,044,696원으로 하여 신고하여 위 금액을 자진납부한 사실, (4)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3) 기재와 같은 신고를 받고 이를 심사한 후 1982. 11. 15.자로 위 82년 제1기분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중 가산세부분에서 별지목록 3기재와 같이 예정신고 납부불성실분 5,029,867원,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제출분 2,018원, 신고납부 불성실분 차액 2,463,893원(9,957,653-7,493,760) 도합 7,495,778원이 탈루되었다고 인정하고 산정한 총세액 138,039,307원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130,543,529원을 공제한 위 금 7,495,778원을 추징하는 부과처분을 한 사실 (5) 그후 원고는 1982. 12. 8. 피고에게 위 (3)의 (가), (나)의 82년도 제1기분 수정신고 및 제2기분 예정신고를 과세대상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추징세액을 합하여 이를 각 환급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82년 제1기분에 대한 재수정신고서와 제2기분에 대한 수정신고서(각 환급액을 기재하고 납부세액을 0으로 표시하였다)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같은해 12. 21. 위 각 재수정신고 및 수정신고는 위 원고가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가 규정한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적법한 수정신고라고 볼 수 없다고 이를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원고에게 한 사실 (6) 원고는 위 통지를 받고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여 그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1982. 12. 31. 감사원에 제기하였으나 1983. 5. 23. 위 청구심사가 기각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소각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에 나온 1982. 11. 15.자 금 7,495,778원(위 1의 (4) 처분)의 고지처분 뿐이고 나머지는 원고가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함은 행정처분이 없는 것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의 존재여부와 그 전심관계를 아울러 살펴보기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제18조 , 제19조 , 제21조 , 제24조 등의 관계규정을 모두어 보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그 과세요건의 충족사실이 있으면 발생하고 그 의무의 성립시기는 그 과세기간(제1기 1월부터 6. 30.까지, 제2기 7. 1.부터 12. 30.까지)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되고 그 납세의무자와 국가와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구체적인 확정은 제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에 의하여 정하여지도록 하고 위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에서 결정 또는 갱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에 종국적인 확정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위 법 제18조 가 정한 예정신고기간(제1기분 1. 1.부터 3. 31.까지, 제2기분 7. 1.부터 9. 30.까지)의 세액의 납부는 납세자의 부담의 편중을 피하고 정부로서도 세수의 조기확보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일종의 조세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위 예정신고로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또한 위와 같은 납세의무자가 그 세금을 자진신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그 법률관계는 후에 다른 처분이 없는 한 과세행정청이 그 납부시에 세액을 확정하는 확인적인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1970.8.31. 선고 70다1195 ; 1983.4.12. 선고 82다501 판결 참조) 신고납부후에 행정청이 갱정결정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 때에 정부의 종국적인 세액의 확인 및 확정처분이 있는 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며(참조판결, 1984.3.27. 선고 82누383 ) 과세표준 과세액의 확정후 그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갱정처분이 있은 경우에는 그 증액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초과부분만을 추가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갱정처분이 되면 먼저 된 당초 처분은 증액갱정처분속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1984.4.10. 선고 83누539 판결 )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우선 원고가 8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1982. 10. 15.자로 신고납부한 것은 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전혀 이행함이 없이 수정신고서란 명칭으로 이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위 신고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수정신고로 볼 수 없고(원고의 1982. 12. 8.자 재수정신고도 같다) 위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 피고가 심사확인한 후 그 총세액은 금 138,039,307원이라 확정하고 같은해 11. 15.자로 그 자진납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추징부과처분을 행한 것이므로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위 추징부과처분 일시에 전체에 대한 확인적인 부과처분이 동시에 있었거나 위 처분에 신고로 인한 세액이 흡수되어 버린다고 취급하여야 할 것인즉 위 처분은 법률상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존재하며 위 처분을 기준으로 그 전심관계를 따져보면 이는 기록상 적법히 이천되었음을 알아볼 수 있고 다음 원고가 1982. 10. 25.자로 이 사건 8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예정신고와 세액의 납부를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그 만기일에 피고에게 하였으나 위 예정신고 자체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확정신고( 법 제19조 )로 비로소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신고 자체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는 위 예정신고후 같은해 12. 8. 피고에게 위 신고는 과세대상의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란 이유로 이의취소나 반환을 요망하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피고가 같은해 12. 21. 원고의 용역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 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여기에는 그 납부의무를 긍정하는 확인적인 부과처분이 동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즉, 그 처분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 하겠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그 청구취지로서 취소를 구한 것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자진신고납부한 세액과 추징부과처분이라 위 취지에는 본안전항변에서 당원이 인정한 부과처분의 취소가 당연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심관계 및 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것이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1)에서 인정한 사유와 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원고는 그가 공급한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용역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신한 증거와 증인 최용섭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공중전화에는 체신부장관( 전기통신법 제3조의2 에 의거 1982. 1. 1.부터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이 특정인으로 하여금 관리케 할 목적으로 특정인이 경영하는 점포등에 설치하는 이른바 관리공중전화와 체신부장관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가로변등에 설치하는 이른바 무인공중전화라는 2개의 공중전화가 있는 사실, ( 같은법시행령 제15조 , 제42조 ) 무인공중전화 업무는 종전에는 체신부가 직접 관장하여 왔으나 막대한 인력과 장비 및 이에 따른 예산이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공중전화기와 통화실의 파손, 빈번한 고장 등으로 신속, 정확한 통화를 어렵게 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같은법 제8조 에 근거하여 1979. 12. 20. 원고법인과 서울체신청장과의 간에 무인공중전화 관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운영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위탁의 범위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무인공중전화의 공중전기통신설비 및 공중통신역무등 공중통신업무중 같은법시행령 제89조 가 정한 공중전화의 전화기와 통화실의 설치, 유지, 보수와 집금에 관한 업무에 한정되어 있는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무인공중전화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소를 설치 운영하고 정비소의 운영을 위한 필요한 장비와 기동력 및 기술자 뿐만 아니라 전화기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전화용품을 매수 확보하고 위 무인전화기의 순회, 점검, 요금의 집금, 전화기와 통화실의 설치, 유지, 보수등 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체신관서로부터 그 관리용역업무의 대가로서 위에 나온 통화요금의 20 내지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문에는 “공중전화”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용역의 공급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규정을 설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공중전화”의 용역의 공급은 공중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이 설비를 이용하여 타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기타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의 용에 공하는 일체의 유형, 무형의 역무라고 보아야 할 것인즉 여기에는 공중전화의 사용용역(통화용역)은 물론이고 이를 위하여 원고가 공급한 전화기와 통화실의 설치, 유지, 보수, 순회점검, 요금의 집금등 관리용역의 공급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 해석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관리용역 자체가 “공중전화, 용역, 공급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위 관리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공중전화” 용역의 공급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위 법조의 “공중전화” 용역의 공급을 가사 공중전화의 통화용역(사용용역)만을 지칭하고 통화용역과 일체를 이루거나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전화기와 통화실의 설치, 유지, 보수와 집금등의 관리용역이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같은법 제12조 제3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중전화의 이용자가 그 전화의 통화용역(사용)의 공급을 받자면 필연적으로 공중전화기와 통화실의 설치와 위 전화기와 통화실이 항상 통화 가능한 상태로 수리, 보수와 점검등 적정한 유지를 위한 관리용역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은 위에서 이미 인정한 바와 같고 이와 같은 공중전화에 대한 관리용역의 공급은 위 조항에서 정한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통화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그에 포함하는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겠다.

결론 : 그러하다면 원고가 위 무인공중전화에 제공한 관리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그 과세대상으로 보아 행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다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강완구 최병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