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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195 판결
[과납금반환][집18(2)민,282]
판시사항

부동산등록세 또는 부동산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할 경우에 있어서의 신고 납부자가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확인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부동산등록세 또는 부동산취득세를 당사자가 자진신고납부할 경우에 신고납부자와 관계기관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관계기관이 그 자진신고납부자가 납부할 등록세액이나 부동산취득세액을 확정하는 확인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명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이돈명의 상고이유를 본다.

등록세법 제29조 또는 지방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동산등록세를 자진납부 또는 부동산취득세를 자진납부 또는 부동산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할 경우에 신고 납부자와 관계기관과의 사이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등기공무원 또는 과세행정청은 그 자진신고 납부자가 납부할 등록세액이나 부동산취득세액을 확정하는 확인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자진신고에 의한 세액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위의 경우에 행정기관의 세액확인행위라는 행정행위가 존재할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모두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위의 경우에 자진신고 만으로서 곧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사건의 경우는 착오로 4배이상이나 신고한 것이므로 그 하자는 명백하고 중대할 뿐더러 그 시정방법도 없으므로 이사건 원고의 자진신고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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