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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4. 7. 12. 선고 84구10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79]
판시사항

관할시장이나 구청장의 인정은 없으나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의 공한지에서 제외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는 연약한 이토, 세사의 퇴적층에다가 진개에 약건의 점토를 혼합하여 매립한 토지이어서 매립한 진개가 부식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 침하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그 지상에 건물의 건축등 항구적 건설을 할 수 있는 일반통상의 토지가 아니어서 그 지상에 공장등 항구적인 건물을 누구도 건축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경험칙상 뚜렷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소정의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이처럼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라고 보여지는 이상 이에 대한 관할시장 또는 구청장의 인정이 없다하여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원고

원고

피고

부산북구청장

주문

(1) 피고가 197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79년도 재산세 금 9,679,158원 및 방위세 금 1,935,831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 580,749원 및 방위세 금 116,149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79년도 재산세 금 9,679,158원 및 방위세 금 1,935,83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환송전 당심증인 정정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9. 9.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인 부산시 북구 삼락동 357의1 대지 896.9평방미터, 같은동 357의 2 대지 4,475.1평방미터, 같은동 357의 6 대지 3,293.2 평방미터, 같은동 357의 7 대지 2,000.6 평방미터 동 4필지10,665.8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9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는 그 당시 지상정착물없이 사실상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 193,583,201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중과세율인 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재산세금 9,679,158원을 결정하고, 이에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방위세 금 1,935,831원을 결정하여 이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토지는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에 시행하던 지방세법시행령 (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의 규정에 의하면 공한지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 ” 내지 “ ”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공한지에서 제외한 토지의 하나로서 같은목 “ “에”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의 규정에 의하면 위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서 그 10호 에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 즉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토지”를 들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5, 갑 제9, 10, 17호증의 각 1―3, 갑 제 11, 16호증, 갑 제14호증의 1―8, 갑 제18호증의 1―4,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0―22호증, 환송전 당심증인 정량부, 김영웅, 오근탄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 12호증, 갑 제4, 5, 13호증의 각 1, 2, 갑 제19호증의 1―5의 각 기재, 같은 증인들의 각 증언, 감정인 이인백의 지질 및 건축비감정의 결과와 제 1, 2차 환송전 당심에서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부산직할시 북구 삼락동 1197 전의 14필지 및 같은곳 1299 천상에 위치한 토지중의 일부로서 부산직할시가 1968. 11. 2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아 1973. 3. 13. 그 사업을 완료한 부산직할시 사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위치한 체비지이고 원고가 그 당시 경영하던 규산 소다생산공장을 확장이전할 목적으로 1975. 12. 29. 취득한 토지인데, 1968년경에는 이 사건 토지의 중앙부분을 수심 8미터 가량의 낙동강의 지류가 관통하여 흐르고 있어 전혀 토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다가 1977년경에 이르러 부산직할시가 그곳에 무계획적으로 진개(쓰레기)를 투입하여 매립함으로써 토지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그 무렵 부산직할시에 의하여 중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는 바, 원고는 1973. 1. 1.부터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양정동 312에서 대성규산공업사라는 상호로 공장규모 총 1,365.55평방미터 가량의 규산소다생산공장을 경영하여 오던중 그 주변이 모두 주택지로서 소음등 공해가 심하다는 이유로 1979년 공장철거명령을 받고서 이 사건 토지에 건축면적 2,970평방미터 가량의 새로운 규산소다생산공장을 확장이전하기로 하여 같은해 4. 18. 소외 일산주택대표 이주욱에게 그 건축설계 및 소요비용의 견적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하천을 진개물로 매립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 기초공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규산공장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공장을 신축하려면 보통의 대지보다 약 4배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들어나서 그 지질조사를 위해 다시 같은해 8.경 토목 및 건축관계 전문교수들에게 이 사건 토지위에 철근콘크리트조 규산소다공장을 건립하기 위한 평판재하시험을 의뢰하고 그에 이어 다시 스레트조 공장신축을 위한 재하시험을 의뢰한 결과 진개물로 매립한 토지는 그 지반력이 약하여 그 위에 공장을 건축할 경우에는 그 효용이나 내구성으로 보아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건물이 적합한데 이 사건 토지는 위에서 본대로 본래 하천이었던 것이므로 하상의 진흙 퇴적층이 두꺼운데다가 투입한 진개가 지반에 까지 이르고 또한 암반까지의 깊이가 30 내지 40미터에 이르러 그 지반력이 극히 약한 탓으로 기초공사를 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파일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도 파일을 지하의 암반에 도달시키기가 극히 어려우며 가사 도달시킨다 하더라도 풍력, 크레임의 진동등에 의하여 횡력에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암잔의 위치가 깊은데 비하여 토지의 압밀도는 저조하고, 또한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건물을 짓지 아니하고 평브릭 스레트공장을 건축하더라도 그 지반압력이 1평방미터 당 1.25톤에 지나지 아니하여 전체 건축물의 침하 내지는 부동침하가 예상되어 균열등으로 인한 도괴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당시의 상태로는 건축이 불가능하고, 만일 건축을 할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진개가 부식되고 자연침하한 후 고밀도의 작업으로 지반을 다지고 안정시킨 다음에야 비로소 공장신축 여부를 결정가능한 것으로 들어난 탓으로 원고로서는 균열 내지는 도괴의 위험성을 알면서 선뜻 거액의 공사비를 들여서 공장의 신축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연약한 이토, 세사의 퇴적층에다가 진개에 약건의 점토를 혼합하여 매립한 토지이어서 매립된 진개가 부식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 침하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그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설치코자 할 때에는 아무런 기계시설도 없고 극히 영세한 일시적 가건물 정도의 시설물로서 1평방미터당 약 4톤 이하의 하중이 가해지는 것은 가능하나 그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는 시설물은 지하 20 내지 30미터의 암반에 지지파일기초공법을 적용하여야 안전하며, 시설물의 하중이 1평방미터당 100톤 이상일 때에는 지표로부터 약 30 내지는 40미터 지점까지 강파일을 하여야 안전하고, 원고가 신축예정하는 규산소다공장은 연건평 2,970평방미터로서 그 내부시설인 축조의 하중이 45톤, 회전용해관 2개의 하중이 20톤, 용해관 2개의 하중이 28톤, 액체 및 제품탱크의 하중이 각 18톤, 용축관 2개의 하중이 12톤이 되고, 특히 용해관은 상호연결이 되어 하루 24시간 주야로 회전하므로 그 회전진동으로 인한 압력은 실제하중보다 3배나 가중되므로 이러한 규모의 공장을 설치하는 기초공사비는 일반토지에는 금 50,000,000원 정도가 소요되나 이 사건 토지에는 그 2배가 되는 금 101,200,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환송전 당심증인 정정일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4호증의 1 내지 14, 6, 7 각 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건물의 건축등 항구적 시설을 할 수 있는 일반통상의 토지가 아니라고함이 타당하고, 아무런 기계시설도 없고 극히 영세한 일시적 가건물 정도의 시설만을 하는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와 같은 토지에는 공장등 항구적인 건물을 누구도 건축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경험칙상 뚜렷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 소정의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이 처럼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라고 보여지는 이상 이에 대한 관할시장 또는 구청장의 인정이 없다하여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되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은 즉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중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반세율에 의한 적법한 재산세액 및 방위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1979년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이 금 193,583,201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5)목 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대지에 대한 재산세의 일반세율은 재산가액의 1000분의 3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금 580,749원(금 193,583,201원×3/1000=580,749원)이고, 이에 따른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방위세는 금 116,149원(금 580,749×20/100=116,149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 인정의 재산세 금 580,749원 및 방위세 금 116,149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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