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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9 2015고단1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59]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11. 02:50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마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렌 토 승용차량을 후진 중 우측에 주차된 E 스포 티지 차량을 충격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동네에서 매정하게 왜 이러냐,

좋게 좋게 끝내자”, “ 봐 주면 안되냐

” 고 이야기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4015] 피고인은 2013.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 현리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장 현 사거리를 포천 방향에서 오 남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 차로에는 피해자 H(58 세) 이 운전하는 I 5 톤 카고 트럭이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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