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6. 29. 07:0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례면 송 현리에 있는 유경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1.5k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D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 도로를 이북 초등학교 방면에서 화포 메기탕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굽은 도로 구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핸들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 남, 40세) 가 운전하는 F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위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F 화물차의 뒷부분이 그 뒤를 따르던 피해자 G( 남, 42세) 이 운전하는 H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화물차를 수리 비 11,057,992원 상당이 들도록, 위 H 쏘렌 토 승용차를 수리 비 2,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