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20:23 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 현리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호 평로 46번 안 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 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높고, 위험하게 운전하여 경찰에 신고되기도 하였다.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