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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0.17 2017고단3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89] 피고인은 2017. 6. 19. 22:05 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비스 앞 도로에서 C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채혈을 요구하여 채혈을 위하여 같은 시 F에 있는 G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경찰 공무원인 위 E 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음주 운전 사건을 무마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E, H에게 “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모가지를 자르겠다,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내일 너희들 모가지를 안 자르면 사람이 아니다, 죽여 버린다, 이 병신 같은 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 다 대고 “ 니들이 무사할 것 같으냐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E, H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82] 피고인은 2015. 2. 1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6. 19. 22: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호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92-1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사본 [2017 고단 58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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